“우리 소개 없으면 대출 못 받는다”고 속여
피해자 7829명으로부터 수수료 108억원 착취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중개수수료로 108억원을 불법 수취한 일당 10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콜센터·실행팀·수익금 세탁조직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대출 신청인들을 속이고 정부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면서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8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6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08억원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 내 소통창구로 텔레그램을 활용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약 14만건을 보관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자들은 ▷1차 업체(콜센터) ▷2차 업체(실행조직) ▷3차 업체(수익금 세탁조직)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대문경찰서 제공] |
또 ▷1차 업체(콜센터) ▷2차 업체(실행조직) ▷3차 업체(수익금 세탁조직)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다.
먼저, 1차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 신청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신청자들에게 대출 상담·수수료 고지 등을 하는 콜센터 업무를 맡았다.
1차 업체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이어받은 2차 업체는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및 대출을 실행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대포계좌·대포폰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수수료가 입금되면 자금을 세탁해 2차 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했다. 2차 업체는 3차 업체에서 받은 돈을 1차 업체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제1·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에 속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해 수수료, 수고비, 의뢰비, 보증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특히 정부지원 금융상품이 이자율은 낮은 반면 대출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미등록대부업체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해당 대출 상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