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기업,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대응해야”

대한상의 EU DPP 동향 및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DPP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 저장
“법적 규제 이해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해야”


QR코드로 디지털제품여권을 확인하는 모습.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FI)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제품여권(이하 DPP)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공급망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내구성 등의 지속가능성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마치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공유하는 제도이다.

EU DPP 제도는 2027년 2월 배터리부터 시작해 이후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탄소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DPP 기술 표준과 구현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EU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국제표준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DPP 식별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GS1 기반 QR코드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GS1 기반 QR코드는 기존 바코드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 및 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호환이 되는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DPP 제도 대응전략으로 ▷법적 규제요건 이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공급망 협업 등을 꼽았다.

먼저 법적 규제 요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DP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규제를 파악,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PP에 연동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전 제품수명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공급망 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DPP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대한상의는 DPP 관련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사례 소개, 세미나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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