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설립 요건 ‘50→30인’ 완화…수소전문기업 인정 매출액 기준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0명 이상이던 발기인 조건이 30명으로 축소된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해외투자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고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해 설립 시 충족해야 했던 발기인 수를 줄인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도소매업 70→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업 50→30명)으로 줄인다.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도 완화한다.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특허실적 요건을 완화해 최근 1년 내 특허를 보유해야 했던 것을 최근 2년 내 특허 보유로 바꾼다. 또,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 배점 확대하고 지방기업에 가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준비했다. 먼저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 기준이 불합리하게 역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그 이상의 경우에는 10%의 비율을 적용했던 기준을 절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수소 사업 관련 기업들의 혁신 역량 및 수주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도 정비한다.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발표됐다.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화획득실적 등 요건을 폐지해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를 자유화한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신규 기업투자에 걸림돌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시적 화물운송 총량규제도 완화한다. 지난 20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통제(등록→허가제)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가구배송 등 편법·불법 사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을 확대한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인증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특히, 같은 원지를 동일 공정으로 길이(25m, 30m 등)만 가공하더라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를 개정해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통합허가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인력난으로 자격기준에 맞는 구인이 곤란하다. 정부는 일정 배출규모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공동방지시설 인력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갈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방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그린벨트 내 국방시설 및 군사시설을 조성할 때,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7개 권역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