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가결에 중앙지검 “아무리 봐도 사건처리에 대한 불복 바라는 것”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훈 4차장검사, 최재훈 부징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했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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