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사법부 지휘 의지 있었다…법원사무관 요청에 대법원 거부

계엄사령관, 계엄 지역 사법사무 관장
대법원에 ‘필요한 인원’ 파견 요청했지만
대법원, 긴급회의 열어 거부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령 이후 계엄사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받았다. 이는 계엄법·계엄법 시행령에 따른 요청이었다.

계엄법 등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사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심야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이른 시각 청사로 출근했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당시 대법원과 행정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견 불응과 함께 일선 법원에도 계엄법에 따른 조치에 관해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계엄법상 일부 형사 재판에 대해선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 체제 아래 필요한 지침을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내리지 않았다. 신중 대응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보 등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효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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