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군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대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수사에 새 국면을 맞았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는 여성 장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고,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실체를 밝혀줄 만한 증거가 최근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사로 가기 전 즉석사진관 부스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왔으나, 마땅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해당 DNA가 A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과수에서 DNA 대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