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 일대 전면 해제
수서역세권 보상 절차 완료
수서역세권 보상 절차 완료
서울시는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시는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다만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과 신원동 집단취락(마을)지구 내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다.
박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