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확대…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50인→30인 완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상공인 지원·기업 역동성 방안 발표
내년 새출발기금으로 10조원 채무조정
수소전문기업 인정 위한 매출액 기준 지정요건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김용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자금 공급에 나선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을 더 빌려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에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대출자금 연내 2000억원 추가 공급=‘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연내 2000억원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다중채무를 보유한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에는 내년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저리 대출자금(8000억원)을 통해 총 3만3000명, 전환보증 확대(10조원)로 27만72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상환연장제도의 경영 애로 인정요건이 ‘금융기관 3곳 이상 대출 보유’에서 ‘2곳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각각 변경된다. 상환연장 대상에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받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신설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도 지원한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이 신용점수 때문에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도 마련한다.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서 약 6만명이 빚 상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해 주는데, 연계 교육과정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을 추가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려 총 5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이에 맞춰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 가맹을 의무화한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여기서 4대 피해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no-show·예약 부도)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등이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중기협동조합 설립,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정부는 또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도소매업 70→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업 50→30명)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도 완화한다.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특허실적 요건을 완화해 최근 1년 내 특허를 보유해야 했던 것을 최근 2년 내 특허 보유로 바꾼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 기준이 불합리하게 역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그 이상의 경우에는 10%의 비율을 적용했던 기준을 절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수소 사업 관련 기업들의 혁신 역량 및 수주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한시적 화물운송 총량규제도 완화한다. 지난 20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통제(등록→허가제)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가구배송 등 편법·불법 사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도 개정해 원지를 단순히 가공만 하더라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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