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3종세트’ 사각지대 해소화
생업피해 구제·지역상권 활성화 초점
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
정부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연내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취약 소상공인 추가 자금공급과 함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저리 대출자금 확대와 함께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원을 목표로, 최대10%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도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문제로 지적돼 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