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이전 발목, 시·군 경계 없앤다

광역면허 이전제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정부가 양식환경 변화에 맞춰 시·군·구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옮겨갈 수 있도록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어업 규제 1500여건 중 절반가량을 풀어주는 작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도 내년 중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업·양식 제도와 시스템 유연화에 나선다. 기존 어업 시기·방식 등에 대한 규제 1527건 중 최소 740건은 완화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이 제도는 수산자원 관리 방법의 하나로, 한정된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물량을 먼저 정하고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일부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권에 놓인 어업 허가·면허권자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런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과 TAC 배분,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수산조정위원회도 보다 활성화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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