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수능시험 종료
유흥주점 등 유해환경 점검
유흥주점 등 유해환경 점검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수능 이후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영등포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유흥주점, 만화카페, 룸카페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긴장이 풀린 청소년들이 범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보드카페 등이다.
룸카페나 파티룸의 청소년의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여부, 노래방과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구는 해당 업소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한다.
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유해환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