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난 내란 공범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을 두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전면 통제한 사실을 두고 질타했다. 특히 경찰이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내 경내 출입을 막은 근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관해 집중적으로 묻고 따졌다.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3일 밤 국회 주변 경비 조치 사항을 시간대별로 보고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10시 28분,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18분 뒤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일시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 조치했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온 이후인 11시 37분부터는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보고했다.

조 청장은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온전히 막은 것에 대해 “(계엄령 선포 직후) 여러가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가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고 서울청장이 건의가 와서 국회의원, 관계자는 출입을 풀었다”고 말했다.

누구로부터 통제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처음은 제 판단으로 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통제는 포고령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12·12 사태는 내란이냐’는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내란죄가 맞다”고 답하면서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행위는 내란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해 볼 때 지난 12월 3일 저희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회 경비대장인 목현태 총경을 향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러 의원들이 들어간 것인데 누가 막으라고 했느냐”는 한병도 의원의 질의를 받자 조 청장이 끼어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전면 통제를 했으나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그래선 안 되겠다고 건의해서 상시 출입자는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도 뒤늦게 출석했다. 국수본은 전날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냐 있느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