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케이스, 욕실화 등에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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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 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에 달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납 역시 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시는 휴대폰케이스가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를 18배 초과한 3.604% 검출됐다. 납 역시 국내 기준치(20㎎/㎏)의 2배가 넘게 나왔다.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등 가죽제품 8개 가운데 6개에서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최대 6.1배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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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는 크로뮴을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시는 문제가 발견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국내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