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케이블TV 3사, 가이드라인 위반…송출중단 불가피”

“시청자 편의 위한 방안 강구할 것”


[CJ온스타일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에 대한 ‘송출 중단’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5일 CJ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 협상 기간 대가 산정 고려 요소를 반영해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과 성실히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5일 자정부터 3개사에 송출을 중단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개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지만, 이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3사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출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는 제외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송출수수료를 제외하거나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출을 중단하는 3개사는 고화질 단방향 방식의 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높으며, 8VSB 가입자 대부분은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3개사에 8VSB 실제 사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취약 세대를 상대로 한 송출 중단”이라는 케이블TV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8VSB 가입자 상당수는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디지털 취약 세대라 보기 어렵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구 수와 2023년 12월 기준의 유료방송가입자 수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률은 160%로 중복 사용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홈쇼핑 산업은 방송법에서 정한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송 공익성 구현을 위한 ‘의무 재송신’ 채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CJ온스타일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시청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지속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청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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