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공수처 “판결문 확인 후 상고 여부 검토”
손준성 검사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실형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손 검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기소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메시지가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손 검사장)이 김웅에게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결심 공판 당시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 검사로 20년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진술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손 검사장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직후 공수처는 “판결문 확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