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군 질타…“반세기 만에 이런 사태 발생 사과”
내란죄 대해서는 시각차…야당 “육군참모총장, 내란 임무 종사자”
여당 “국회 비상계엄 해제 절차 막을 의도 있었다고 느끼지 않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에게 “제 판단이 틀렸다”며 사과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위헌,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질타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의원이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강선영 의원은 “이것(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히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