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필요”…검찰·공수처 수사 빨라진다

심우정 총장 “직접 수사하라…필요한 조치 취할 것”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해 내란죄로 확대할듯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관련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5일)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선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미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소·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개혁신당과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당초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으로 인해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도 해당 지침을 근거로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언론인들을 수사·기소한 바 있다. 특히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만으로는 대통령이 임기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범죄인 내란죄(내란죄로는 기소 가능)로 확대할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연합


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 역시 수사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지만, 검찰처럼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4항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항목을 준용해, 검찰처럼 직권남용죄 수사를 내란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범죄 수사에 나선 적은 없다.

공수처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에 비해 공정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받는다. 단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