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공개됐다.
명 씨 변호인은 5일 취재진들에게 명 씨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 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했다.
2021년 6월에는 A 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으로, B 씨는 여의도연구원의 청년정책기획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다.
두 달 뒤인 8월에는 A·B 씨에게 “서울, 수도권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있으면 당선된다”고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전직 4선 국회의원으로서 명 씨 말에 긍정하며 A·B 씨가 명씨 말을 믿게 했다.
이후 명 씨는 동석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A·B씨한테 돈 받아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소장은 이들에게서 현금을 받았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의원도 구속기소됐고, A·B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명 씨를 조사하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