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떨어지면 휴대전화 먹통된다?…이통사 “통제 불가능할 것”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내·외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 뉴스 속보가 빠르게 전해졌고, 메신저로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 큰 혼잡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이번 계엄이 지난 1979년 직전 계엄과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 데에 통신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엄령에 통신이 끊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색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포고하자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여의도 전경과 무장한 군대와 경찰이 이동하는 주요 도로, 하늘에 뜬 군용헬기, 시민과 군인 사이에 벌어진 언쟁 등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포털과 메신저에 업로드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계정이 정지된다는 가짜 뉴스나 탱크가 움직이는 합성 사진이 돌기도 했지만 빠르게 정정됐다.

국회의원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황 전달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의원은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가 계엄군에 가로막혀 충돌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국회의 계엄 해체 요구 의결로 결국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이 해제됐다. 약 6시간 만이다.

그 사이 통신망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통신량 폭증에 대비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위해 대기하는 등 책임을 수행했다. 다행히도 통신 트래픽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침이나 특별 조치를 담은 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통신망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에 깔린 통신망을 통제한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위성통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신망을 차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계엄법 제9조에 의거하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통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을 내세울 수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통신 차단을 과기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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