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통제 두 번 있었다…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요청”

“내란이라 생각 안해…모든 행정기관 포고령 따를 의무”
서울청장, 첫 번째 통제 번복에 “법적근거 부족하다고 생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 전문을 참모들이 가져온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전달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포고령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언론 매체”라고 답했다. 실제 공문은 이후 팩스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석한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을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사 측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자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가 부족해서 잘못 했을 수는 있지만, 제 지시를 따라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로 판단했다”며 당시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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