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보석 청구…“치료 안받으면 무릎 영구 장애”

명태균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 씨 변호인은 지난 5일 명 씨에 대한 보석 허가청구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명 씨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석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명 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에게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의원도 구속기소됐고, A·B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구속기소됐다.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5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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