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행위’ 확정할 수 없다며 반발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작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결의안 채택 이유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자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발 퇴장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