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3D 프린팅도 수출 통제…21개 품목 추가

‘인도주의 물품’ 의료기기 대러 수출 땐 상황허가 면제


3D 프린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21종의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이다.

이는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기술·제품 분야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이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의무이긴 하지만 핵심 기술은 거래 금지 항목에 넣는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면서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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