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뉴진스, 무책임한 주장 철회해야…한국 대중문화 위협 행위”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연예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연예·음악·공연 사업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제협은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이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또한 “빠른 성공을 거둔 3년 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역시 “뉴진스 사태는 대중문화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에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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