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수사 위해 군검찰 5명 등 12명 특수본 파견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 합동수사를 위해 12명의 인력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다. 자료사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12명의 인원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전날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직무대리는 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과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각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국방부로 분리파견해 대기조치 했다.

또 앞서 언급한 3명의 사령관을 포함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을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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