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연구기관, 학계 모여 해외 사례 듣고 토론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계층격차 및 지역격차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외 각 국의 앞선 사례들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며 그 해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의 개발·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 베를린주의 시간제·종일·종일 연장 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사례, 대만 타이베이시의 보육서비스 보조금 지원 사례, 일본 도코로자와시의 노후 위험 빈집 대책 등 각 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각 국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국의 자치입법 사례를 참고해 저출생·인구감소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치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