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모의”…野,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

10일 표결 방침…‘이태원참사’ 탄핵기각 1년 5개월 만에 재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탄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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