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군 운전경력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 근무경력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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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2017년 전역했지만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 과납보험료 약 80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및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당 보험료 환급 신청 및 보험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을 매년 안내하고 있다.
군 운전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잊고 있던 보험금 확인도 가능하다. 작년 기준 11만 건, 총 101억원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다. 보험금 수령 안내(전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돼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휴면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추후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벌점 삭제와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