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尹 탄핵안 표결 시작
與, 탄핵 표결 전 단체 퇴장
안철수, 표결 후 다시 착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또 부결됐다. 다만, 표결 결과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6표’가 이탈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은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 부결됐다. 재표결에는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6표나 나온 것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및 선거 개입(제8회 지방선거·제22대 총선·제20대 대선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안으로 크게 3개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 들어간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의혹 등은 제외됐다.
야당의 추천권만 명시됐던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권이 담겼고,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