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추진…민주당과도 협의”

“퇴진시까지 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국무총리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

한동훈(가운데)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밤 11시를 넘긴 시각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 나누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 투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소속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명 의원을 포함해 총 195명만 투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앞선 안건이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 후 차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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