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에 조정 요청”
군검찰 특수본 합류, 경찰 국수본은 합동수사 거부
본부장 “수사 효율성, 기본권 측면에서 협조 필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수본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며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박 본부장을 중심으로 특수본을 꾸렸다.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참여하고 지난 7일 군검사 등 12명이 추가로 파견된 상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합동 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특수본이 구성된 직후 합동수사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은 군과 검찰”이라며 “군검찰은 저희와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했다. 군검찰의 특수본 합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및 긴급체포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법원이 수사기관끼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유사한 영장이라든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에서 충분히 조정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며 통신·압수수색 등 영장 중복 청구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건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며 “경찰도 효율적인 수사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의 수사 내용이 검찰총장→박성재 법무부 장관→김주헌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수본은) 대검에게만 보고한다. 대검이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엄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