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당론을 어긴 것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어서 계엄 선포조차 알 수 없었고, 이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론을 거스른 뒤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 표결 당시 심정에 대해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고,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두번째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 힘들더라도 당(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많은 시민께 인정받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당론을 거스른 뒤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투표 후) 당원분들로부터 정말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안좋은 문자와 음성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다”며 “‘이제 나가라’, ‘사퇴해라’ 등의 이야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변명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순히 ‘나는 당론을 어길 거야’ 해서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였던 김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은)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정말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는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혹시 모를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추가로 돌아와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투표 참석의원이 195석에 그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