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尹, 軍통수권–인사권 등 법적권한 여전히… [용산실록]

尹, 전일 이상민 사의 재가
공식일정 사라져, 총리회동 취소
당 거취 일임 밝혀, 인사권은 행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또한 거취 등을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 중인만큼 군 통수권을 포함한 법적 권한은 모두 살아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손을 뗀 상태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가졌던 총리 주례회동은 취소됐고, 관련 일정도 모두 사라졌다. 출입기자단에도 윤 대통령의 일정 공지가 공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 대신 관저에서 머무르며 대책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 중인만큼 ‘한-한 투톱체제’에 대해 곧장 위헌 논란이 붙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 등이 모두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헌법 제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려면 탄핵, 자진사퇴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윤 대통령은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업무 중단에 들어갔지만 인사권은 행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권에 야당에서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앞으로 (국무위원 등이)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사퇴의 경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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