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계엄 견제 유일수단
포고령 내용·절차 불법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대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하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 일관되게 나왔다. 법조인들은 ‘불법 비상계엄 만으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다’와 ‘계엄 자체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 안에서 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정치인 체포까지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차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엄 발표를 봤는지 확인했고 이에 홍 차장은 발표를 봤다고 하자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상계엄 국면의 정황과 증언이 이어지자,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이미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했으며,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한 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항(국회 등 정치활등 금지)과 제5항(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처단),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거친 발언, 계엄을 국회에 통지 없이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 활동을 막은 것은 형법 87조 내란에 해당한다.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수사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설 이전에는, 어찌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내란죄 성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