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하게 참고인 조사라니” 군인권센터 尹 대통령 등 무더기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9일 오후 12시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윤석열·김용현 등 27명 내란죄·직권남용으로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3일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및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군인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고발인들은 모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의 지휘관들이다.

임 소장은 “12월 3일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며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며“검찰과 내란 공범들이 마치 각본에 짜인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이후에도 국민을 조롱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을 사실상 그들이 중단시킨 결과에 대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군 최구통수권자와 내란범 일당들에 대해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면서 “위법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단순관여자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한다. 센터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내란 주범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군인 20명에 대해선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단순 관여자로 명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내란 주범과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 직후 공수처로 이동해 이날 오후 12시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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