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2층 창고 사무실이 계엄군의 진입 시도로 파손돼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 기자]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피해상황을 9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각의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 영상과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것이며 전체 풀버전 영상도 현재 다운로드 중이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체 영상도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국회사무처는 늑골 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6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계엄군의 유실물에 대해 습득 신고를 공식적으로 받을 예정”이라며 “신고된 유실물 역시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해 국회 본회의 출석 및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려는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청사출입을 방해했다”며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계엄의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호 및 보좌진 등 다수의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국회 시설 및 설비가 상당수 파손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각 기관에 모두 협조하겠습니다만,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