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문수,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국회와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한 적조차 없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씨 역시 탄핵되어 마땅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전체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출석 했다. 불참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여당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소집한 회의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박 의원은 “윤석열은 검찰과 경찰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부분 내란의 주범이거나 공범, 동조자 또는 방조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인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튿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내란의 주범, 공범, 동조자 또는 방조자)그런 자들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노스러운 점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자중하기는커녕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을 제외한 20명의 국무위원 중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자리에서 내려왔고 현재 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긴급체포·출국금지 상태다. 전날 사표가 수리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투입, 배치 지시 혐의로 출국금지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