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회장, 한화 지분 ‘급매’ 내막 밝혀야” [투자360]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하 MBK)이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의 적정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9일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거래와 관련해 ‘이면 합의 조건’ 등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지분 약 7.25%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매각 공시 후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과 한화가 양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상호적 관계에 따라 보유했던 지분”이라며 “반면 ㈜한화의 고려아연 지분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로 승인했던 자사주 맞교환 계약상 해당 지분은 3년간 처분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제한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에 이를 매각한 만큼 양측이 별도로 합의한 이면 조건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과 한화그룹 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가능성까지도 추측하고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은 한화그룹 오너 일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흠결까지 발생한 거래”라며 “최 회장은 한화 지분 거래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인지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와 고려아연은 MBK 의혹 제기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라는 비경상적인 상황을 감안해 양사가 결정했으며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화 관계자는 “상법과 내부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며 “거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정했고 이미 경영권을 가진 한화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정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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