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보고 놀란 가슴 ‘전용기’ 화들짝…尹 출국금지 공군1호기 해프닝

경호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
공군 “조종사 기량 유지·항공기 성능 점검”


12·3 비상계엄 파문 속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비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파문 속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화제가 됐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공군 1호기가 비행계획 등 통지 없이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착지를 알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탑승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편에 몸을 싣고 도피 또는 망명길에 오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공군 1호기 점검을 위한 일상적인 비행의 일환이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갖가지 추측이 확산되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호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공군도 통상적인 비행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군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이미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비행이었다”며 “공군 1호기는 임무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비행을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후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공군 1호기는 이날 40여분간 비행을 마치고 오전 11시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