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이상민, 자택 초인종 누른 취재진 경찰 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자택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그는 기자단에게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직원에게 남긴 이임사에서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각각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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