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세일’이라더니 깡통 코인…250억원이 범죄자 손으로 넘어갔다

피해자 약 1400여명, 250억원 가로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유망한 가상자산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1400여명을 속여 2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치없는 가상자산을 넘긴 가상자산 발행 재단 관련자, 범죄수익은닉에 협조한 상품권 업체,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일당이 모조리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락업기간(코인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말로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다수 확보해 텔레마케팅 조직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을 팔았다.

또한 범행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3~4개월 간 락업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의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도 유혹했다.

일당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범죄수익을 상품권으로 은닉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했지만, 1년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수서경찰서 내 전종수사팀을 운영해 집중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일당이 소유한 현금,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추천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할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최소 2배를 벌 수 있다“는 등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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