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대만 국회의원, 계엄법 수정 주장

“국회 동의 거쳐야 계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38년 계엄 끝낸 집권당 “한국, 헌정 지키려 계엄”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4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받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만의 한 국회의원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울삼아 계엄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제2야당인 민중당의 우춘청 부원내총소집인(부원내대표 격)이 대만의 현행 계엄법에 큰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 부원내총소집인은 현행 계엄법 제1조 2항을 인용해 정세가 긴급할 경우 총통(대통령)이 행정원의 공문을 통한 요청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 이내에 입법원(국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휴회 기간일 경우에는 회기 재개시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통이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입법원의 개회 기간과 휴회 기간에는 각각 최대 1개월, 3개월에 이르는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원의 통제를 벗어난 돌발적 변수가 발생하면 대만의 대내외적 리스크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 민주주의 근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우 부원내총소집인은 “우리는 약 40년 전에 계엄령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맞이했다”면서 당파를 초월해 계엄법을 어떻게 층층이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 민의 기관인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이 입법원의 추인을 얻기 전까지 입법위원의 인신 자유와 보장에 대한 진일보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 국민당의 쉬위전 입법위원은 전날 총통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입법원 보고, 심사와 표결을 각각 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거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경우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해당 글은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만 야권은 민진당 주석인 라이 총통에게 전 세계를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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