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친인척들에게 부당하게 대출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하며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연관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성 대출 규모만 450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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