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화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3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