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R&D ‘예타’ 전면 폐지…국가핵심전략기술 확보 속도낸다

- 과기부·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법률개정안 의결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확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기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이 주요 골자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조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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