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다 2년 이상 신속추진 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기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이 골자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