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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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