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일본에서 한 50대 남성이 열차 건널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배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1년 만에 체포된 용의자들에게는 ‘살인죄’ 혐의가 적용됐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FNN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의 한 도장회사 사장 A(39)씨와 30대 직원 3명을 살인 및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3일 도쿄 이타바시구에 있는 한 열차 건널목에서 일어났다. 당시 B(56)씨는 스스로 건널목에 걸어 들어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가 A씨 등에게 감금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쯤인 작년 12월 2일 오후 11시 40분쯤 B씨의 자택 근처에서 그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감금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강물에 뛰어들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차에 태운 채 사건 현장인 열차 건널목으로 이동했다. 이들 스마트폰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강은 싫지만 전철이라면 뛰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의 모습은 건널목 인근 감시카메라(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건널목 옆에 차를 세운 A씨 등은 건널목에 세워졌던 진입차단봉을 치웠고, 잠시후 건널목 부근에서 B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곧 열차가 이곳을 지나가며 사고가 발생한다.
이밖에도 A씨 등은 약 3년 전부터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에게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거나 화상을 입게 하고, 항문에 막대기를 밀어넣는 등 폭행을 가해왔으며 이 같은 폭행 모습은 용의자들의 스마트폰에 영상과 사진 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사건 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알려졌다.
일본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살인 행위 없는 용의자에게 자살방조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선로에 걸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9일 도쿄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