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12곳에는 과태료 2150만원 부과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10월 25일 세종시 농식품부에서강원 인제군 소재 한우농장과 충남 당진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소 사육농장 23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인 21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백신 미접종과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차량소독기 미설치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농가 12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