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박자연·김해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외에도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및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 토론 등 과정을 거쳐 입장을 바꿨다.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금투세 시행 찬성 입장을 줄곧 보였던 야당들의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듯 내 던진 금투세 폐지 이제 당당히 거부하자”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